
소개
기관명희망나눔주야간보호센터
전화번호032-653-9405
주 소(14582)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15번길 52, 다복빌딩 8층
장기요양기관기호2-41190-01176
입소정원 및 면적59인(644.00㎡)
최상의 맞춤 서비스
어르신의 수준과 질환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기능회복 서비스
놀이와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능동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 제공
미술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
인지 재활 서비스
코그니 사이즈 프로그램 운영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머리를 함께 쓰는 활동으로 인지력 향상과 운동력향상을 위한 재활중심 프로그램
최고의 영양 식사와 간식
건강에 좋은 영양만점의 정성을 담은 풍성한 식단
친환경 유기농 식품의 건강한 간식
최적의 편안한 쉼터
사람으로서 존중되는 편안한 우리집으로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운동치료실, 심리안정실 등 영역별 공간 확보
서비스내용
신체기능 프로그램 | 전래놀이, 코그니사이즈, 후마네트, 실버체조, 힐링체조, 관절구축예방운동 |
인지기능 프로그램 | 미술치료, 회상활동, 지남력훈련, 지필활동, 촉감활동 |
사회적응 프로그램 | 모의시장운영, 가족에게 편지쓰기, 세상뉴스전하기, 교통수단 알기 |
기타 서비스 | 생신잔치, 나들이, 특별행사 |
의료 서비스 | 혈압 및 혈당관리, 바이탈체크, 건강상담 및 지도, 병원동행, 치매검진 |
맞춤 서비스 | 등급신청, 입소상담,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보호자회의, 사례회의 |
교육 서비스 |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교육, 감염병예방 교육, 소화 및 재난상황교육 |
희망나눔 주야간보호센터의 하루
시간/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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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30 | 등원 및 송영서비스 | |||||
09:30~10:30 | 출석체크 및 아침조회 / 티타임 / 담소나누기 / 투약관리 | |||||
10:30~12:00 | 실버체조 및 관절구축예방운동 / 기초건강체크(활력징후) 실시 | |||||
12:00~13:00 | 점심식사 / 위생관리 | |||||
13:00~14:00 | 휴식 및 개인 여가 활동 / 오침 및 자유시간 | |||||
14:00~15:00 | 인지프로그램 (외부강사) | 인지프로그램 (사회복지사) | 신체프로그램 (사회복지사) | 신체프로그램 (외부강사) | 인지, 신체프로그램 (사회복지사) | 인지프로그램 (사회복지사) |
전래놀이 (일상인지재활) | 노래자랑 | 게이트볼, 닥트 외 | 실버체조 | 코그니사이즈 (기능회복) | 실버보드게임 외 | |
15:00~15:30 | 오후간식 | |||||
15:30~16:30 | 인지, 신체프로그램 (사회복지사) | 신체프로그램 (외부강사) | 인지프로그램 (외부강사) | 인지프로그램 (사회복지사) | 신체프로그램 (외부강사) | 신체프로그램 (사회복지사) |
코그니사이즈 (기능회복) | 레크레이션 (건강율동게임) | 웃음(음악)치료 | 칠교놀이, 협동화 등 | 음악신체체조 | 볼링, 고리던지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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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00 | 스트레칭 / 위생관리 | |||||
17:00~18:00 | 저녁식사 / 귀가 지도 및 송영서비스 / 투약관리 | |||||
● 송영서비스 ● 생신잔치 ● 수급자 교육과훈련 ● 보호자회의 : 반기별 1회 ● 건강관리 ● 기관 소식지 발송 ● 사회적응 : 분기별 1회 |
입소안내
센터 이용 대상

-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판정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거나 등급이 없으신 어르신, 만65세 이상 어르신
이용시간
- 평일, 토요일 : 09:00~18:00 / 이동서비스 포함
구비서류
- 건강보험공단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이용자・보호자 신분증 사본
- 센터입소 서류
- 입소 건강검진결과지(기본검사, B형간염, 매독, 결핵)
- 약복용시 해당 처방전 및 드시는 약
이용금액
- 무료이용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경감이용자 : 본인부담금 6%, 9%부담
- 일반이용자 : 본인 부담금 15% 부담
- 비급여항목 : 식사재료비(식대 3,800원, 간식비 700원)
- ※ 장기요양급여 한도액 범위내 이용가능, 초과 시 100% 본인부담
등급이용절차안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조사
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욕구, 수발상황 등을 조사합니다.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결과를 토대로 등급(1~5등급)을 결정합니다.


결과 통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에게는 인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본인부담율, 월 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서비스 이용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주간보호서비스,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