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재가 돌봄, 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 질병,고립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0세)
구분돌봄 필요 청・중장년
소득기준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연령기준(출생년도)19~64세
가구기준없음
욕구기준-질병, 부상, 고립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고립은둔 포함)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돌봄자 부재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국적기준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서비스 유형

구분기본서비스
(재가돌봄・가사)
특화 서비스
돌봄+가사A형(기본돌봄형)월 36시간1개까지 이용
C형(추가돌봄형)월 72시간이용불가
가사만B형(추가가사형)월 24시간2개까지 이용
특화만D형(특화형)이용불가2개까지 이용
※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경우 D형(특화형) 이용가능
※ 기준보다 적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 (예)B형을 이용하면서 특화서비스는 1개만 선택하는 것이 가능

서비스 가격-본인부담 비율

기본 중위소득기본서비스
(재가돌봄・가사)
특화서비스
수급자, 차상위면제5%
120% 이하10%15%
120% ~ 160%25%30%
160% 초과100%100%

기본서비스란?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 기본서비스는 모든 유형(A,B,C)을 합하여 재판정 5회 가능

금액 : 바우처 총액 및 본인 부담금

소득기준돌봄・가사
월36시간(A형)
돌봄・가사
월72시간(C형)
가사만
월24시간(B형)
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
바우처 총액(월)660,000원1,320,000원432,000원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금면제)
면제660,000면제1,320,000면제432,000
120%이하
(본인부담금율 10%)
66,000594,000132,0001,188,00043,200388,800
120~160%
(분인부담금율 25%)
165,000495,000330,000990,000108,000324,000
160%초과
(본인부담금율 100%)
660,00001,320,0000432,0000
-바우처 총액은 회당 3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책정, 회당 이용시간에 따라 월 총 제공시간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음.

서비스 가격

- 돌봄・가사(A,C형) : 1일 8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8시간까지만 지급
- 가사만(B형) : 1일 3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3시간까지만 지급
구분0.5시간1시간1.5시간2시간2.5시간3시간3.5시간4시간
돌봄가사A,C형이용불가25,00033,00042,00049,00055,00062,00068,000
가사만B형이용불가18,00027,00036,00045,00054,000--
4.5시간5시간5.5시간6시간6.5시간7시간7.5시간8시간
돌봄가사A,C형77,00085,00093,000101,000110,000117,000123,000136,000

특화서비스란?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제공기간

– 6개월, 서비스별 재판정 5회 가능

※ 단, 간병 교육 서비스는 3개월, 재판정 1회

※ 이용자별 총 재판정 횟수는 지자체별 조정 가능

서비스명서비스 내용단가(월)제공횟수(월)
병원동행서비스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접수・수납 등 지원272,000원
(시간당 17,000원)
최대16시간
병원동행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등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후 신청
  • (방문신청) 주민등록장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문의전화
032)322-9407 (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 담당자)